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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셋째아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및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5-01-20 11:51:18
담당자 :
진례면 이연지
조회수 :
1627
전화번호 :
055-330-8657
『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기준 : 월 2만원 지원(만 3세까지)
※ 다자녀우대카드 발급대상 중 ‘11.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 기준에 준함 
□ 지원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3, 6, 9, 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농업영업점)
□ 카드발급자 건강관리비 지원액 입금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대상아동 사망 및 전출 시 지급 중지됨(21일 이후 사망/전출자는 건강관리비를 당월에 지급하고 20일 이하 거주하는 사망/전출한 달에 건강관리비 지급하지 않음)


『 셋째아 양육수당 』
□ 시행일자 : 2006. 1. 1.부터 
□ 지원금액 : 월100,000원(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기간 : 2006. 1. 1이후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취학 전 만5세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고 월 20일 이상 주민등록상 등재된자로 “2009.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을 양육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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