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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자녀 교육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3-13 17:39:11
담당자 :
부원동 배정임
조회수 :
1602
전화번호 :
055-330-8352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2015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신청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 지원내용 : 
-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첨부 1.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2.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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