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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5-03-14 09:33:02
담당자 :
장유1동 이지현
조회수 :
662
전화번호 :
055-330-8604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2015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학부모주소기준) 초, 중, 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초중고 교육비지원대상자는 신청서(1호,2호,3호 작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지원내용 : 
-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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