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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05-26 18:52:50
담당자 :
북부동 강문식
조회수 :
628
전화번호 :
055-330-7404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국민의책무), 같은 법 제8조제3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청결명령),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청결유지 책임자)를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정희숙(김덕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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