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위탁운영기관 : 한국공인노무사회(02-6293-6110)
○ 주요업무
-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 상담(ID: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청소년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지원(공인노무사 무료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지원
- 기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