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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15-09-08 15:49:34
- 담당자 :
-
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734
- 전화번호 :
-
055-330-4514
김해시 공고 제2015-20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김 해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9. 8. ~ 2015. 9. 22.(14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방문건강과(☎055-330-45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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