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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9-09 18:01:54
담당자 :
삼안동 박지은
조회수 :
804
전화번호 :
055-330-8505
2015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입주 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09.14(월)~09.18(금)

○ 신청대상 : 2015.08.31.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된 대상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4순위
   1순위 : 수급자 또는 소득 50%이하로 혼인 3년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가정
   2순위 : 수급자 또는 소득 50%이하로 혼인 5년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가정
   3순위 : 수급자 또는 소득 50%이하로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 가정
   4순위 : 소득 70%이하로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 가정
 ※ 소득 50%이하(3인가구 : 236만원, 4인가구 : 261만원, 5인이상가구 : 278만원)
     소득 70%이하(3인가구 : 331만원, 4인가구 : 365만원, 5인이상가구 : 389만원)
 ※ 5천만원 초과 토지, 2천2백만원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입주자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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