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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해광사 문화재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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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11:31:3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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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현진
- 조회수 :
- 69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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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65
유형문화재 제563호 김해해광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5.11. 2일까지 의견서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문화재시설담당 (☎ 055-330-3933)
붙임 : 해광사 문화재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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