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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카툰 안내
- 작성일
-
2015-11-25 10:05:07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김신후
- 조회수 :
- 1171
- 전화번호 :
-
055-330-844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카툰 홍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홍보 카툰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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