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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급여)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관련 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16-01-05 10:56:18
담당자 :
불암동 김미나
조회수 :
675
전화번호 :
055-330-8518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되어(2016.1.1~) 관련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2016.1.1일 시행)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 지원대상 및 물품확대
    -1형 당뇨 → 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
    -혈당검사지 → 혈당검사지, 채혈침, 펜니들 및 인슐린 주사기까지 확대
   ○ 지원방식
    -일당 정액 방식으로 변경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 지원품목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5개 품목
   ○ 기준액 인상 :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등
   ○ 급여기준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5개 품목

  다. 인공호흡기 요양비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현재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 폐질환 등으로 확대
   ○ 지원물품 확대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문의처 :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류상현(☎33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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