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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개정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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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6:24:1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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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정찬욱
- 조회수 :
- 697
- 전화번호 :
-
055-330-8573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가 2015.12.31.로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ㅁ 대상 :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ㅁ 2016년 달라지는 내용
- 월남참전 유공자 : 월5만원 → 월 7만원(월2만원 인상)
- 특수임무 유공자 : 미지원 → 월 5만원(신규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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