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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신청) 조사
- 작성일
-
2016-01-07 11:17:51
- 담당자 :
-
장유1동 김상운
- 조회수 :
- 595
- 전화번호 :
-
055-330-8623
2016. 1. 20.까지 신청서를 시(농축산과)로 제출.
신청서 및 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가. 주요사항
1)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사등록 범위내에서 지원
2) 지원축종 : 한ㆍ육우, 젖소, 돼지, 낙농, 양봉, 양계 등
3)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20%, 융자 60%(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보조포함방식 대상 기준은 축산업등록면적 기준에 의함(붙임 참조)
4)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나. 지원제외
1) ’09 ∼ ’1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농가
2)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함.
3)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농관원)는 지원 제외
다. 제출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견적서, 축산업 허가ㆍ등록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신용조사서, 건축물 대장(축산업 등록지 기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등
- 축종별 : 해당 축종별 선정기준표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미첨부시 0점 처리)
ㆍHACCP인증 및 친환경(무항생제 포함) 인증서, 축산관련 교육 수료증, 축산관련 표창, 가축공제 가입증서, ’12년도 A등급출현율 및 MSY 증빙자료(양돈농가) 등
※ 평가항목 관련 서류 미제출시 감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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