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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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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6:32:5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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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정동인
- 조회수 :
- 514
- 전화번호 :
-
055-330-8421
2016년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5.12.28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우선순위(고령자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인 자(1950.12.28이전 출생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대상) 및 법정 한부모가구
- 2순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2,612,320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 5,224,645원) 장애인
* 신혼부부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4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신청기간 : 2016.01.27(수) ~ 02.02(화)
○ 신청장소 : 북부동주민센터 복지담당(055-330-8421)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원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5. 12. 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중복신청 금지 : "LH공공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 중복신청 금지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5,000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 예시
*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5,000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250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1〜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4,750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7만9천원 정도
*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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