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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사업 선착순 모집 공고
- 작성일
-
2016-04-11 10:27:43
- 담당자 :
-
투자유치과 정지은
- 조회수 :
- 1973
- 전화번호 :
-
055-346-8422
공고 제2016-12호
2016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사업 선착순 모집 공고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관내 기업 중 해외바이어 초청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출 계약체결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김 해 중 소 기 업 비 즈 니 스 센 터 장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15년도 수출 1천만 불 미만 관내 수출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총 비용의 80%이내,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편도 항공료 및 숙박비, 통역비 일부
지원항목
지원상세내역
초청바이어
- 초청바이어로 1업체당 바이어 2인 이내
항공료
- 편도 항공료 지원
※ 초청바이어 E 티켓, 탑승권 사본 등 증빙서류 필
숙박비
- 숙박지 형태 : 호텔, 모텔 등 모든 유형의 숙박지 가능
※ 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불인정
※ 숙박지의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바이어명 명시) 등 증빙서류 필
※ 사업비 정산시 숙박료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지원
통역비
- 바이어 초청기간 내 통역전문요원 활용비 지급(부가가치세 제외)
※ 통역비 지원은 통역전문회사 소속일 경우만 지급함
○ 사업비집행방법
사전비용집행 : 지원기업 → 항공사, 숙박업체, 통역업체
지원금지급 : 결과보고 및 증빙서 확인 완료 후 지급(센터 → 지원기업)
2. 지원업체 선착순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김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하기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김해지역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 2015년 기준 수출액 1천만불 미만 업체
- 국세, 지방세 완납 업체
- 동일건의 과제에 대해 타기관의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선정되지 않은 업체
- 상기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
○ 선정방법
- 선착순 사업신청서 접수 후 결격 기업 제외 사업예산 내에서 선정
3. 신청 및 문의
○접수기간 : 공고일~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사무국 방문접수(교류협력팀)
○문의처
- 교류협력팀 동경진 대리(Tel : 055-346-8421, assky@ghbc.or.kr)
- 주소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사무국
※ 상세내역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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