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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작성일
-
2016-05-31 17:34:03
- 담당자 :
-
불암동 이동규
- 조회수 :
- 644
- 전화번호 :
-
055-330-8515
1. 개요 : 관련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2. 설치기한 :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붙임]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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