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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6-02 13:23:11
담당자 :
불암동 김소라
조회수 :
656
전화번호 :
055-330-8524
우리 시는 최근 급증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을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신고기간 : 6.1. ~ 7.31. (2개월 간)

2. 신고대상 :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3. 신고방법 : 금감원 ☎ 1322 
경남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899-0640
김해시 민원상담 콜센터 ☎120, 인터넷, 방문접수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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