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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축산계열화서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7-11 11:26:50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705
전화번호 :
055-330-8589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일관경영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2016년 축산계열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범위(전국-시설·운영비 39억원)내에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희망자는 2016.7.21(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 돼지·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지원자격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제한사항
-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이하인 계열화사업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계열화사업체
-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단, 돼지의 경우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자 제외)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
- 산란계,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평가 참여 사업자)
-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
○지원대상 : 돼지·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신청기한 : 2016. 7. 21(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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