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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제 시행
- 작성일
-
2016-07-15 16:11:44
- 담당자 :
-
장유3동 차지선
- 조회수 :
- 869
- 전화번호 :
-
055-330-7378
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의무제 시행
○ 시 행 일 : 2016.7.15 부터
○ 대 상 :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도축 출하는 제외)
○ 추진방법
- 1단계 : 이동(양도) 신고(가축 소유자)
- 2단계 : 신고 접수 및 입력
․ 신고방법: 오프라인(방문, 팩스 등) 또는 온라인(www.matrace.go.kr)
․ 접수기관: 시 농축산과 ☎ 330-434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 3단계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발급(접수기관, 가축소유자등)
․ 오프라인 신고시: 접수기관서 확인서 발급후 농가 송부
․ 온라인 신고시 : 가축소유자 등이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 4단계 : 돼지입식(양수)신고 (가축소유자등)
․ 신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축산물품질평가원)
- 5단계 : 변경신고(가축소유자 등)
※ 벌칙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에 의거 과태료(최고 500만원)
○ 세부추진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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