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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시행 안내
- 작성일
-
2016-08-24 14:45:10
- 담당자 :
-
불암동 김미나
- 조회수 :
- 709
- 전화번호 :
-
055-330-8518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월 임대료를 매월 3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
ㅇ 지원대상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구비서류
-(취업준비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
*지자체가 발급하는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월세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기타 은행 요구 자료
ㅇ 대상주택
-주거 형태는 제한 없음(단, 무허가/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 보증금 1억원 및 월세액 60만원 이하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ㅇ 대출금리
-우대형 : 연1.5%
-일반형 : 연2.5%
ㅇ 지원한도 : 월 최대 3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ㅇ 상환방법 : 3년 만기 일시 상환(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연장)
ㅇ 취급은행 : 6개 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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