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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절차 안내

작성일
2016-09-21 09:28:54
담당자 :
불암동 문인성
조회수 :
614
전화번호 :
055-330-8523
1. 신청시기/신고부서 : 연중/농업경영과 과수특작팀
2. 기본 충족요건
  -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 민박사업자 신청
  - 주택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포함) 1개동
  -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단,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3. 신청 및 문의 : 김해시 농업경영과(☎ 330-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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