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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해 중소기업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10-10 21:36:24
- 담당자 :
-
진영읍 이미영
- 조회수 :
- 867
- 전화번호 :
-
055-330-8583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13조(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선착순 안내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연 2.4% 고정금리(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원절차
피해신고 접수(읍면동.투자유치과)) → 현장 조사 → NDMS 피해입력(읍면동)
→ 재해확인증 발급(투자 유치과) → NDMS 피해 확정(투자유치과)
→ 중소기업진흥 공단 지역본부 방문 접수(피해중소기업)
→ 현장 실사 및 확정(중소기업진흥공단)
붙 임 재해중소기업확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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