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신고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1398.acrc.go.kr)
나.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다. 팩스신청 : 044-200-7972
라.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마. 부패‧공익신고 앱
※ 상담안내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전화) 국번없이 110또는 국번없이 139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포상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