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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

작성일
2016-11-16 17:20:50
담당자 :
활천동 손기동
조회수 :
999
전화번호 :
055-330-8465
밀렵‧밀거래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6. 11. 16. ~ 2017. 03. 15.(4개월간)
   - 점검지역 및 대상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 점검반 : 4개반 10명(김해시 4명, 민간단체 6명)
     ․김해시 : 친환경생태과 2명, 생활지원과 2명
     ․참여단체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사)경남수렵인참여연대, (사)경남수렵협회
   - 점검결과 조치
     ․밀렵‧밀거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야생동물 취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신고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김해중부경찰서(326-0768),
                  김해서부경찰서(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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