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사 업 명 : 에너지바우처 사업
⃝ 사업시행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 ‘16. 11. 9(월) ~ ’17. 1. 31(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급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시설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연탄쿠폰 수급자, 등유바우처 수급자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3단계 차등지급
- 1등급(1인가구, 83천원), 2등급(2인가구, 104천원), 3등급(3인이상, 116천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카드 사용기간 : ‘16. 12월 ~ ’17년 4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