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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점검 안내

작성일
2016-12-07 08:47:36
담당자 :
주촌면 남동윤
조회수 :
796
전화번호 :
055-330-8534
밀렵‧밀거래 특별점검 실시 안내
  점검기간 : 2016. 11. 16. ~ 2017. 03. 15.(4개월간) 
- 점검지역 및 대상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 점검반 : 4개반 10명(김해시 4명, 민간단체 6명) 
․    김해시 : 친환경생태과 2명, 생활지원과 2명 
․    참여단체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사)경남수렵인참여연대, (사)경남수렵협회 
- 점검결과 조치 
   ․밀렵‧밀거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야생동물 취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신고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김해중부경찰서(326-0768), 
    김해서부경찰서(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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