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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 오리의 비발생 시·도 로의 반출 금지 명령 알림

작성일
2016-12-08 16:04:29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580
전화번호 :
055-330-8485
o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AI 전파·확산 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명령발령 : 2016.12.6.
         나. 명령내용
            ○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 오리의 비발생 시·도로의 반출 금지
         다. 명령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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