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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문
- 작성일
-
2016-12-09 16:35:51
- 담당자 :
-
부원동 김유미
- 조회수 :
- 1152
- 전화번호 :
-
055-330-8344
우리 시에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에 의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함.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화기물 소지 후 입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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