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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지정 고시 안내

작성일
2016-12-09 17:19:49
담당자 :
불암동 문인성
조회수 :
654
전화번호 :
055-330-8523
1. 지정기간
  - 춘   기 : 2017.01.01 ~ 2017.05.15
  - 추   기 : 2017.11.01 ~ 2017.12.31
2.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 김해시 관내 전체 산림(23,843ha)
4. 처    벌 :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5. 문    의 : 김해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33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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