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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가 GAP인증을 위한 소규모시설(장비) 지원 신청
- 작성일
-
2016-12-23 11:25:04
- 담당자 :
-
장유1동 김상운
- 조회수 :
- 519
- 전화번호 :
-
055-330-8623
사업기간 : 2017. 1 ~ 12월
지원대상 : 농가단체(GAP인증 유지 및 17년 인증희망 작목반, 농업법인 등)
※ 17년 인증희망 작목반 및 농업법인 신청시 17년 내 GAP인증 받아야함
사 업 비 : 1,000백만원(단체당 100백만원 이하)
지원비율 : 도 15%, 시 35%, 자부담 50%
지원내용
· GAP인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예) 간이화장실, 농장 위생관리장치(수세시설 등), 농약보관함,
소규모농기구 보관함, 탈의실 등
· 농산물 생산시설 및 수확 후 관리시설 안전에 필요한 장비 등
신청기간 : 2017. 1. 26.(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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