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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체불임금 해소제도 안내

작성일
2017-01-05 15:40:55
담당자 :
내외동 김서용
조회수 :
485
전화번호 :
055-330-8394
체불임금 발생업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취약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시장 내 고용질서를 확립코자 체불임금청산 해소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일자리창출과(☎ 055-33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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