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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일제 교체 안내

작성일
2017-01-12 18:39:17
담당자 :
장유1동 박지혜
조회수 :
419
전화번호 :
055-330-8616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1.1. ~ 2.28. (2개월)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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