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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1-12 20:05:35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629
전화번호 :
010-330-8583
201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국제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6. 01. 26.(목) 까지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산업담당
  ❍ 사 업 비
     - 총 3개 사업 : 3,613백만원 (국627.5, 도279.7, 시650.8, 융자1,170, 자담885)
  ❍ 세부 사업 내역

※ 기 통보된 농업경영과-7016(2016.07.04.)호 수요 조사 참고
 추진계획
  ❍ 사업 신청 접수 : 2017. 01. 26(목)까지
  ❍ 신청서 취합 및 제출(읍면동→시) : 2017. 02. 01(수).까지
  ❍ 서류 점검 및 현장 실사 : 2017. 2월 ~ 3월
  ❍ 사업신청자 심의 : 2017. 3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7. 3월
  ❍ 사업대상자 교육 : 2017. 3월
  ❍ 사업 시행 : 2017. 3월 ~ 12월
  ❍ 사업비 정산 : 2017. 12. 31까지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농업경영체 경영주 명의 신청
  ❍ 신청서 허위기재 및 중복신청자는 당해 연도 선정 제외
  ❍ 신청서 작성 시 관련 공부(농업경영체, 토지대장 등) 확인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 소지 시공업체 우선 선정
  ❍ 시설장비 구입은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 검정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대상자 선정 후 계획 변경은 시에 사전 승인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비 초과 금액은 자부담 추가 부담
  ❍ 부가세 환급 품목은 환급세액에서 보조비율에 준한 금액을
     공제 후 지급

 사업대상 우선순위
  ❍ 선정기준 평가 순위에 의함
    - 기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거주, 도시계획 편입여부
    - 평가기준 : 최근5년간 보조실적(60%), 영농규모(30%), 
                농업인 교육기관 졸업(10%)
       ※ 가점 : 최근 1년 내 재해피해로 인해 시설 보완 시급한 농가(+20)
                  농산물소득조사 참여농가(+10) 등
          감점 : 최근 1년 내 보조사업 중도 포기(-30)
     * 영농규모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 농업인 교육기관 : 최고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미래농업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사업 제외자
  ❍ 당해연도 시설관련 타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부당수령 등으로 사업 제한기간에 있는 자
  ❍ 2중 신청자(동일 세대이면서 가족 명의로 이중 신청)
  ❍ 타인명의로 신청한 자 또는 기타 부정하게 신청한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관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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