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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17-01-13 15:14:11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479
전화번호 :
055-330-8485
1.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2.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3.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8,000원의 85% (32,300원)
4.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5.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 180일 기간 중 90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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