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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1-14 16:49:18
담당자 :
진례면 안은정
조회수 :
906
전화번호 :
055-330-8655
< 2017년 LH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 

ㅁ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6. 12. 27(화) 

ㅁ 신청기간 : 2017. 1. 18(수) ~ 1. 24(화) 
※ 토.일 제외, 기존주택(고령자용 포함)ㆍ신혼부부 동시접수 

ㅁ 신청대상 : 사업대상 지역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고령자용 포함)으로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우선공급순위 : 국가유공자(수급자 소득 인정기준 적합) 
- 1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 고령자용 :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신청자 우선배정 (1951.12.27이전 출생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ㅁ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ㅁ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ㅁ 중복신청 금지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ㅁ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주 주거복지사업1부 : 1800-0553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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