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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안내

작성일
2017-01-17 10:32:50
담당자 :
상동면 정태운
조회수 :
860
전화번호 :
055-330-87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 8. 4.) 제8조에 의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이 붙임과 같이 전개되고 있으니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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