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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7-01-17 11:31:3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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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전현정
- 조회수 :
- 843
- 전화번호 :
-
055-330-73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납지역본부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주자 공고일 : 2016.12.27(화)
ㅇ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ㅇ 우선공급순위 : 국가유공자(수급자 소득 인정기준 적합)
1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①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②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50%이하 : 2,408,330원(3인이하) 2,696,570(4인) 2,737,700(5인)
소득100%이하 : 4,816,665원(3인이하) 5,393,154원(4인) 5,475,403원(5인)
ㅇ 신청기간 : 2017.1.18(수) ~ 1.24(화)
*토,일 제외,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접수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ㅇ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가입원,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등
ㅇ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ㅇ 중복신청금지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ㅇ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5천5백만원(입주자부담금 포함)
※ 입주자부담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1~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임대기간은 2년단위 계약으로 총10회 계약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ㅇ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180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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