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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저소득층 정부양곡 대금 변경 안내

작성일
2017-01-20 18:17:32
담당자 :
한림면 이성희
조회수 :
741
전화번호 :
055-330-8693
2017년 저소득층 정부양곡 대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 양곡대금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대금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양곡금액은 첨부물을 확인하십시오.

#저소득층 정부양곡 신청가능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수급자(급여공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수급자(현금구매대상)
                                            법정한부모가정세대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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