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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아이사랑 건강관리비』안내
- 작성일
-
2017-02-13 11:34:32
- 담당자 :
-
활천동 최서연
- 조회수 :
- 965
- 전화번호 :
-
055-330-8476
2017년『아이사랑 건강관리비』안내
Ⅰ.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중 만3세까지 지원
※ 2017년 기준 : 2013. 1. 1이후 출생자
□ 지원기준 : 월 2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대상아동 사망 및 전출 시 지급 중지
․1~20일 사망·전출 시 : 당월 건강관리비 미지급
․21일 이후 사망·전출 시 : 당월 건강관리비 지급
□ 지원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3, 6, 9, 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농협영업점)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유의사항
* 건강관리비는 카드신청서 외 별도 신청서 작성
* 대상 아동 별 신청을 하여야하며, 넷째아 이상 아동 신청 시 셋째아 건강관리비 신청자가 신청하여야함
- 예시 : 셋째아 건강관리비를 부(父 )가 신청 했을 경우, 넷째아 건강관리비 신청도 부(父 )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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