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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셋째아이상 양육수당』안내

작성일
2017-02-13 11:35:33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1196
전화번호 :
055-330-8476
2017년『셋째아이상 양육수당』안내

Ⅰ.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중 취학 전 만5세까지 지원
   ※ 2017년 기준 : 2011. 1. 1이후 출생자 중 취학 전 만 5세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대상아동 사망 및 전출 시 지급 중지
      ․1~20일 사망·전출 시 : 당월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미지급
      ․21일 이후 사망·전출 시 : 당월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 (3, 6, 9, 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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