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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자녀가정지원(셋째아이상 양육수당 및 건강관리비, 다자녀우대카드, 자동차취득세감면, 공과금 감면) 안내

작성일
2017-02-13 17:00:21
담당자 :
삼안동 김세주
조회수 :
1100
전화번호 :
055-330-8506
ㅇ지원대상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지원받는 셋째자녀 이상과 주민등록상 20일 이상 관내 거주하고 있어야 함.
ㅇ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지원기간 : ‘11. 1. 1 이후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취학 전 만5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3, 6, 9, 12월)

<사업명 :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 지원기간 : ‘13. 1. 1 이후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3세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 2만원
- 지원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3, 6 , 9, 12월)

ㅇ신청방법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 농협영업점 신청

ㅇ추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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