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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17-03-02 14:21:14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540
전화번호 :
055-330-8583
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가. 사 업 량 : 1,500명 
나. 사 업 비 : 150,000천원 
다.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만20세이상 ~ 만65세 미만인자(1952. 1월부터 ~ 1997.12.31.까지) 
라. 제외대상 :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마. 지원금액 : 1인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바.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사. 신청기간 : 2017.3.10.까지 
아. 접 수 처 : 진영읍 산업계(☎ 330-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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