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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승합,화물)자동차 교체 취득세 감면 안내

작성일
2017-03-09 10:53:57
담당자 :
주촌면 허성호
조회수 :
623
전화번호 :
055-330-8543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 ‘06.12.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 감면요건 : ‘17.1.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 신조차 구입전 반드시 노후 경유차 폐차 말소가 선행되어 함.
 ❍ 감면내용 : 취득세 50% 감면(최대 100만원)
 ❍ 시 행 일 : ‘17. 1. 1일부터(법률 제14477호, ’16.12.27 공포)
 ❍ 감면기간 : ‘17. 1. 1 ∼ 6. 30(6개월간)
  ※ 감면기간내에 폐차등록 및 신규등록이 되어야 함
  ※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 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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