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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17.1.1. 기준 변경)
- 작성일
-
2017-03-16 16:12:07
- 담당자 :
-
회현동 김태호
- 조회수 :
- 646
- 전화번호 :
-
055-330-8329
소비자 준수사항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
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음
-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 시 시·군 청소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소매점 준수사항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 제한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 보증금 일부만 지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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