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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작성일
2017-03-24 09:07:50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지혜
조회수 :
491
전화번호 :
055-330-8447
1.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ㆍ청각 심장 장애인      
※교부제한 : 201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사 업 량 : 40명 정도

3.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27종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7. 03. 24 ~ 2017. 04. 24 
    2) 교부시기 : 2017년 6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자세한 교부품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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