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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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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17:18:5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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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이동규
- 조회수 :
- 390
- 전화번호 :
-
055-330-8515
국세청에서는 경차 이용자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연장·시행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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