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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안내
- 작성일
-
2017-05-12 09:14:10
- 담당자 :
-
삼안동 손강미
- 조회수 :
- 358
- 전화번호 :
-
055-330-8496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안내
- 대상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 2017. 5. 1 ~ 5. 31
(단,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 율: 과표 구간별 차등 적용(0.6% ~4%) ☞소득세의 10%수준
- 신고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신고 또는 홈택스 연계 위택 스 전자신고 ☞2019년까지 동시신고
-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납부, CD/ATM기 납 부, 전국 금융기관직접방문납부,세무과·장유출장소등 방문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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