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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청 재안내

작성일
2017-06-12 17:58:36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321
전화번호 :
055-330-8583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개년)
      ○ 총사업비 : 100억원/1개소(1년차 40%, 2년차 60%)  * 전국 신규 2개소
      ○ 지원조건 : 국비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 취급품목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가공시설,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신청기간 : 2017.6.28.(수)까지
붙임 1. 2017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 1부.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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