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17-07-04 13:30:20
담당자 :
내외동 어다진
조회수 :
277
전화번호 :
055-330-8365
  • 행정예고1.hwp(5.2 MB)
가. 예  고  명 :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기준(안)

  나. 대상문화재 : 초선대 마애불, 은하사 대웅전, 내동 지석묘, 산해정 
  
  다. 취      지 :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도모
        
  라. 예고기간 : 2017. 7. 4 ~ 7. 25 (22일간)
        
  마. 의견제출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다운로드 한후 김해시청 문화재과 팩스(055-330-3929) 또는 우편 제출(김해시 김해대로 240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문화재과(☎055-330-3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