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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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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3:30:20
- 담당자 :
-
내외동 어다진
- 조회수 :
- 277
- 전화번호 :
-
055-330-8365
가. 예 고 명 :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기준(안)
나. 대상문화재 : 초선대 마애불, 은하사 대웅전, 내동 지석묘, 산해정
다. 취 지 :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도모
라. 예고기간 : 2017. 7. 4 ~ 7. 25 (22일간)
마. 의견제출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다운로드 한후 김해시청 문화재과 팩스(055-330-3929) 또는 우편 제출(김해시 김해대로 240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문화재과(☎055-330-3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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