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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일
2017-08-09 16:27:32
담당자 :
장유2동 한송이
조회수 :
330
전화번호 :
055-330-73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 열람기간 : 2017년 8월 11일 ~ 8월31일 
-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 ·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17년 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기간 : 2017년 8월 11일 ~ 8월31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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