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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일
-
2017-08-21 08:50:59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189
- 전화번호 :
-
055-330-8485
❍ 대상품목 :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
❍ 판매기간 : ‘17. 2. 22(수) ~ 12. 1(금)
❍ 가입대상
- 단동 : 800㎡이상
- 연동 : 400㎡이상
- 유리온실 : 제한없음
❍ 청약기관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보상하는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
❍ 보험료 지원 : 국가 50%, 도 10%, 시 30%,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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